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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코로나19 전염성자료

by 리뷰마왕김씨 2020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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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전염성자료

 


전염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는 
감염자의 비말(침방울)이 호흡기나 눈·코·
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. 여기서 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·재채기를
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(비말)에 바이러스·
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
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다.
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
가거나,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
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.
여기에 중국 당국은 2월 19일 공기 중에 떠
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, 즉 에어로졸에
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
바 있다.  

전 세계 '코로나19' 발생 현황 ◦최초 감염과 중국 내에서의 확산
- 2019년 12월 중국 후베이(湖北)성 
우한(武漢)시에서 원인불명의 폐렴이 
집단 발병
◦WHO, 코로나19 비상사태
선포(2020. 1. 30)
◦유럽과 미국에서 확진자 급증(2020. 3 ~ )
◦WHO, 코로나19에 펜대믹 
선언(2020. 3. 11)

전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

■ 국외 발생현황 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)
■ 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

(※) WHO : 전세계 코로나19 상황판
 [COVID-19 Situation dashboard]




국내 '코로나19' 발생 현황

■ 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)
  시도별 발생현황: 시도별 코로나19 
관련 정보
  국내발생현황 :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  
 ○ 확진자 이동경로
 ○ 보도자료 : 중앙안전대책본부, 질병관리청

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

◦ 2020년 1월 20일 한국을 방문한 중국인이
 최초의 감염자로 확진
◦ 1월 27일 코로나19 위기경보 수준을 
'주의(국내유입)'에서 '경계(국내 제한적 전파)' 
수준으로 격상하고, 중앙사고수습본부를 설치
◦ 우한 교민 이송 위한 전세기 투입
(3차례:1.30, 1.31, 2.11)
◦ 2월 8일 코로나19 격리자에 생활지원비 
지급
◦ 2월 18일 이후 신천지 대구교회의 집단 
감염과 경북 청도 대남병원의 확진자가 
급증하면서 기하급수적으로 증가
◦ 2월 21일 대구·경북 청도·경북 경산, 감염병 
특별관리지역으로 지정
◦ 2월 23일, 감염병 위기경보
[관심(해외 유행)→주의(국내 유입)→
경계(국내 제한적 전파)→심각(전국 확산)] 
수준을 '경계'에서 최고 수준인 '심각'으로 상향
◦ 2월 26일 국회, 코로나3법 통과
◦ '마스크 수급 안정화 대책'
(공적마스크제도, 3.9일부터 마스크 
5부제 시행)
◦ 3월 15일 대구·경북 일부 지역, 
특별재난지역 선포
◦ 4월 1일부터 모든 입국자 2주 자가격리,
 4월 13일부터 90개국 무비자 입국 제한
◦ 2020년 4월 9일 고3·중3 수험생 부터 순차 온라인 개학
◦ 4월 27일 부터 자가격리 지침 위반자에 
안심밴드 착용 시행
◦ 2020년 5월부터 전 국민에게 1차 긴급재난지원금(5.4~8.18) 지급
◦ 5.6일 부터 정부는 그간의 코로나19 
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 토대로 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 로 전환
◦ 등교개학,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
순차적 시행
◦ 5월 26일 부터 버스·택시·철도, 마스크 착용 의무화
◦ 마스크 5부제 폐지(6.1) 후 1인당 
구매한도 10개로 확대(6.18)
◦ 6월 10일 부터 고위험시설에 전자
출입명부 시스템 도입
◦ 6.28일 코로나19 유행의 심각성과 
방역조치의 강도에 따라 '사회적 거리두기' 1∼3단계로 구분해 시행('사회적 거리두기' 
3단계 구분)
◦ 7월 12일 공적 마스크 구입제도 폐지

◦ 8월 중순,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
광화문 집회 관련자들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
◦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: 서울·경기지역(8.16 ~ 8.30), 부산시
(8.17 ~ 8.31)
◦ 8월 18일, 인천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에
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
시행(8월 19일 ~ ) 
◦ 8월 21일 0시 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
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 전면 금지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
선제적 조치)
◦ 8월 23일 0시 부터 전국적으로 '사회적
거리두기' 2단계 확대 시행
◦ 수도권 유·초·중·고 8.26일 부터 9.11일
까지 3주간 원격수업 전면 전환, 고3 제외
◦ 수도권 사회적 거리두기 2단계 조치를
2.5단계로 강화해 1주간 더 연장( ~ 9.6) : 음식점이나 카페 등의 영업방식과 운영
시간을 제한하는 방안을 검토하는 등 보다 
강력한 방역조치를 추가
◦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1주 연장(~9.13)하고,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
2단계는 2주간 연장(~9.20) 실시(9월 4일 발표)
◦ 9월 13일, 2주간(9월 14∼27일) 수도권의 사회적 
거리두기를 2.5 → 2단계로 하향 조정.
 9월 28일부터 2주간을 특별방역기간으로
 설정하고 전국적으로 강력한 방역 강화조치
◦ 9월 22일 4차 추가결정예산안 처리. 
2차 긴급재난지원금선별 지원
◦ 서울시 9.28(월) ~ 10.11(일) 오전
12시까지 '추석특별방역기간'으로 지정해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적용
◦ 전국 2단계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
(10.12 ~ ) :  (참고: 보도자료)
◦ 11월 1일, 사회적 거리두기 3단계에서 5단계(1.5단계,
 2.5단계 신설)로 세분화하는 개편안 발표
(11월 7일부터 적용. 참고: 보도자료)
◦ 수도권 거리두기 1.5단계로 격상. 
서울과 경기 지역 11월 19일(목)부터
 1.5단계 적용,인천의 경우엔 11월 23일
(월)부터 시행하기로 했던 1.5단계 조치를
 21일(토)0시부터 음식점과 카페에 대해 
앞당겨 시행.
◦11일 24일(화) 0시부터 12월 7일(월) 
자정까지 사회적 거리 두기를 수도권은 
2단계, 호남권(전북은 11월 23일(월)
 0시부터 시행하며, 광주광역시는 지난 
11월 19일(목)부터 시행 중)은 1.5단계로격상. 서울시 천만시민 긴급멈춤시기(11/24 ~ 연말)
시행.
◦ 서울 시내 중•고등학교 전 학년 원격
수업으로 전환(12/7 ~ 12/18)
◦ 12월 8일(화) 0시부터 12월 28일(월) 
24시까지 3주간 사회적 거리 두기 단계를  수도권에 대해2.5단계로 상향하고, 
비수도권에 대해서도 2단계 거리 
두기로 상향.

자료 : 지식백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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